결정문 2018년 10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작성일 2018-10-25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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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이유 


○ 원고의 소득을 건설기계운전사 통계소득으로 하여 이 사건 사고일부터 입원 종료일까지는 100%, 이후 만 67세(가동연한으로 봄)에 이르기까지는 연 53.87%의 노동능력상실률에 의한 일실소득 산정. 


○ 원고의 과실을 30%로 봄. 


○ 기지급 치료비(1,500만 원) 중 원고 과실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급액 35,969,036원 중 구상청구 가능한 원고 과실분 각 공제 


○ 형사합의금 2,000만 원은 위자료에서 참작. 


○ 피고 현대 해상의 경우,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액, 즉 [① 원고 퇴원 이후 일실소득, 향후치료비, 보조구 손해 합계액을 과실상계한 금액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급액인 6,000만 원보다 적으므로 위 손해액으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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