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18년 10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작성일 2018-10-24 01:04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61.♡.55.79) 댓글 0건

본문

사망하신 분은 60대 후반 여성으로 고향 친구들과 강원도로 여행을 가던 중 휴게소 주차장 앞 천막으로 설치된 옥수수 판매점에서 구입한 옥수수를 먹기 위해 앉아 있다가 느닷없이 천막으로 돌진한 차량에 치여 그 다음날 돌아가셨습니다. 

보험회사 측은 운전자 잘못도 있지만 휴게소 주차장 앞 에 천막을 치고 영업을 하도록 허가한 기관에 더 큰 잘못이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였고 상속인들은 결국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망인에게 아무런 잘못도 없었기 때문에 위자료 총액 1억 원을 모두 인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으나 피고가 구상문제가 있다며 이의하였습니다.  




       청구원인 


안계장은 2017. 9. 4. 강원 홍천군 두촌면 설악로 3330 소재 휴게소에서 차량을 운전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아 홍유순을 충격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따라서 위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홍유순과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8D2E48F63B7E91847BE47B71C6EF56A_1.jpg

 

E8D2E48F63B7E91847BE47B71C6EF56A_2.jpg

 

E8D2E48F63B7E91847BE47B71C6EF56A_3.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