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18년 10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작성일 2018-10-1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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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정**에게 250,004,780원, 원고 최**에게 245,004,780원 및 위 각 돈 에 대하여 2017. 8.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 구 원 인 


2017. 2. 6. 23:30경 과천시 갈현로 **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정**이 사망한 데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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