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2018년 08월 16일 [대법원 판결문]

작성일 2018-08-16 20:22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본문

감정노동자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제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선고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질병을 재해로 인정해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2013년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 지금까지도 건강이 회복이 되지 않아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남편과 원고의 어머니가 번갈아 가며 간병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의 손길이 한창 필요한 원고의 어린 자녀들도 엄마가 빨리 회복되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부디 이제는 병원비 걱정없이 맘편히 치료 받으셔서 빨리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진심을 다해 바래봅니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C5AA193601D5B9AC4CFFF48819CFF4D8_1.jpg

 

C5AA193601D5B9AC4CFFF48819CFF4D8_2.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