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2018년 07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작성일 2018-07-3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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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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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기존 의뢰인의 소개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판결은 사회적 이슈가 되어 공중파 방송이 여러 차례 진행 중이고 원고 당사자 육성 인터뷰도 방송되었습니다. 

소송진행하면서 현장검증까지 이루어 졌으며 정경일 변호사 직접 사고 장면을 재현하기도 하였습니다.


원고는 무대감독으로 공연을 마친 후 동료들과 회식을 끝내고 나오다가 신발 지퍼가 풀린 것을 발견하여 지퍼를 올리기 위해 2층 건물의 벽면을 손으로 짚었는데 그 순간 벽면이 무너져 내려 바닥으로 추락하였고 30대 후반의 나이에  하반신 마비 환자가 되었습니다. 

건물 벽에 안전바만 설치되어 있었다면 불상사를 막을 수 있었는데 건물 주인은 소송이 진행되는 내내 본인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과실치상죄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았는데도 전혀 뉘우치지 않았고 벽면을 짚을 수 없는 구조인데 원고가 이상한 행동을 하여 추락하게 된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까지하여 결국 판사님 3분과 현장검증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엘앤엘 변호사들은 사고 당시 원고가 벽면을 짚으며 신발 지퍼를 올리는 자세까지 재현해가며 건물주가 안전바만 설치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으므로 건물주에게 마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변론하였습니다. 

제1심에서는 건물주인 피고의 책임이 당연히 인정되었습니다. 장해도 100%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벽을 짚었을 뿐인데도 원고의 과실이 45%가 인정된 점이 일반인의 법감정에 전혀 맞지 않아 피고가 항소하자마자 원고도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때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참고로 생방송으로 본 사건을 조명한 채널A 방송 및 네이버뉴스 링크해 드립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49&aid=0000156562&sid1=00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253498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34길 **** 소재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8/10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소외 **규는 2014년경 이 사건 건물의 2층을 임차하여‘아!***!’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건물 각 층 계단참의 전면 벽은 아크릴 소재로 만들어진 반원형 채광창 형태로 건물 외부와 구분되어 있었는데, 2층 계단참 앞에는 위와 같은 아크릴 창 외에는 별도의 추락방지용 안전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다. 원고(개명 전 김***)는 2015. 10. 11. 이 사건 건물 2층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면서 2층 계단참 주변에서 신발을 고쳐 신다가 아크릴 벽면을 뚫고 약 4m 높이에서 건물 밖 지상으로 추락하였고, 이로 인하여 요추 1번 골절로 인한 하반신 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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