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18년 07월 0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작성일 2018-07-1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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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의뢰인께서 병원에서 만난 피해자의 부모님을 소개해 주셔서 진행한 사안입니다.

이번이 마지막 화해권고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차 화해권고와 동일한 금액으로

화해권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아쉬움이 있는 사안이지만 원. 피고 측의 수용의사 여부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기간 동안 부모님(특히 어머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게 772,722,312원, 원                게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 구 원 인 


2014. 12. 29. 22:34경                        거리 노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원고          입은 부상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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