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2018년 06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작성일 2018-07-0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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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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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와 특히 소득에 대한 다툼이 많았던 사안으로 3차 화해권고 끝에 결국 판결선고 되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소득대로 인정되었고 교통사고와 원고의 장해(장루)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게다가 장루로 회사를 그만두게 둔 사정까지 고려되어 위자료도 다른 사건보다 많이 인정받았습니(6,000만 원). 화해권고 금액에 큰 변동이 있었으며(약 8천만 원) 소송 중 치열한 공방 후 원고 승소하게 된 성공사례 입니다.

금일 상대방은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니 저희도 내일 항소장 제출하여 상대방이 항소한 것을 후회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김**은 2014. 12. 11. 23:45경 경기50바****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오산시 청학로2*** 홈플러스 앞 교차로를 오산 방향에서 병점 방향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주행하던 중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자신호에 따라 피고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원고를 피고 차량 앞범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결장의 손상, 우측 슬관절 경골 내과골절, 좌측 슬관절 대퇴 사두근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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