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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2017년 07월 0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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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작성일 2017-07-10 14: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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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화해권고 결정(1억 9,500만 원)과 같이 판사님께서 2인 개호 인정, 향후 치료비도 원고가 주장하는 치료비를 인정해 주셔서 1차 화해권고보다 금액이 2억 원이 넘게 올랐습니다(4억 원). 판사님께서 1차 화해권고는 계산상 오류가 있었다며 바로 잡아주셨고 피고가 이의하였습니다. 

원고 대리인이 1차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면서 계산상 잘못이 있으니 바로잡아 달라고 주장하였는데 이 부분이 정확하게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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