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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2017년 04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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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작성일 2017-04-24 14:38:14

본문

피고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던 원고를 충격한 사고입니다. 

원고는 퀵서비스 기사였는데 교통사고로 다리를 크게 다쳐서 직장을 잃은 것은 물론 일상 생활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소송 전 보험회사에서는 4,0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했으나, 판사님께서 피고의 과실을 100% 인정하셨고 위자료도 많이 인정해주셔서 보험회사가 제시한 금액보다 2배 이상 많은 금액을 인정받게 되어 의뢰인께서 매우 만족해하셨습니다(판결금은 가불금 및 이자포함 145,750,000원). 

하지만 원고가 다친 다리 부위 직업계수를 하지부위손상으로 보지 않고 신경계손상(직업계수3)으로 본 부분에 아쉬움이 남아 원고가 항소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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