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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임의로 지운 채 수개월 방치…법조계 “포스코건설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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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8-12-22 15: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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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20일 스카이데일리 기사 교통사고로펌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정경일 내용입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아파트 밀집지역 내 도로처럼 관련법률상 공공도로로 인정되지 않은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77만건에 달했다. 전체 교통사고 6건 가운데 1건 꼴이다. 단지 내 도로와 같은 도로 외에서의 사고 증가율은 일반도로(4.5%)에 비해 3배 가량 높은 12.3% 수준에 달했다. 최근 경기도의 한 아파트 단지 밀집지역에서도 도로를 걷던 아이가 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런데 당시 사고 원인이 한 건설사의 무자비한 행태 때문이라는 결론에 이르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인근에 아파트 시공을 맡은 건설사가 공사 과정에서 횡단보도를 지워버린 게 사고의 발단이 됐다는 지적이다. 횡단보도를 지워 교통사고를 유발했다는 비판 여론에 휩싸인 건설사는 포스코건설이다. 피해자 가족들은 아직까지 사과 한마디 없는 포스코건설이 횡단보도만 지운게 아니라 양심과 정의까지 지워버린 것 같다면 울분을 토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가 용인시 기흥구 용인기흥역세권도시개발 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자세한 내막과 이와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을 들어봤다.



최근 경기도의 한 지역 내에서 국민기업 포스코그룹을 향한 원성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포스코그룹 건설계열사인 포스코건설이 아파트 건립 과정에서 기존 도로에 그려져 있던 횡단보도를 지웠는데 재도색이 차일피일 미뤄지던 중 한 학생이 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사고를 당한 학생은 허벅지 골절상을 입어 3~4차 수술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주목되는 사실은 사고 가해차량 운전자 역시 포스코건설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하청업체 직원이라는 점이다. 포스코건설은 횡단보도를 지운 탓에 발생한 사고라는 피해자와 인근 주민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과나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포스코건설이 횡단보도를 서둘러 다시 그려놓았지만 이와 비슷한 고통사고 위협이 다시 발생할 수 있어 사고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경제의 기둥으로 불리는 ‘포스코’의 기업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중단하라며 포스코건설 수장 이영훈 사장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횡단보도와 함께 지워진 이영훈의 양심…차에 치인 어린 학생 ‘나 몰라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위치한 용인기흥역세권도시개발구역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돼 있다. 기흥역센트럴 푸르지오, 기흥역 파크푸르지오, 기흥역 더샵까지 총17개동, 3303세대 규모다. 최근 이곳 주민들은 포스코건설이 얼마 전 단지 내 도로에 설치돼 있던 횡단보도를 없애 어린 학생이 사고를 당했다며 원망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도시개발구역인 만큼 신축 아파트를 건립이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다. 아파트 건설로 인해 망가진 도로는 주변에 아파트를 건립한 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이 차례로 책임을 지기로 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아파트를 건립한 포스코건설은 기존에 도로에 그려진 횡단보도를 지운 뒤 약속한 기간이 지나도록 다시 그려 넣지 않았고 그 상태에서 신호등만 보고 길을 건너던 한 학생이 사고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사고는 지난달 2일 오전 8시 5분경 기흥역센트럴 푸르지오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앞에서 발생했다. 등교를 위해 길을 건너던 14세 중학생인 정모 군은 도로를 달리던 SUV차량에 치어 왼쪽 대퇴부 완전골절상을 입었다. 차량 운전자는 포스코건설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하청업체 직원이었다.



피해자 아버지 정현호(남·48) 씨는 “사고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달려갔을 때 아이는 병원에 실려 갔고 가해자와 경찰만 현장에 있었다”며 “이후 아이는 병원에서 1차 수술을 받았고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담당의는 향후 2~3차례 정도의 수술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고 했다”며 “피해 회복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만약 수술한 부위에 뼈가 상대적으로 많이 자라게 되면 장애 판정까지 받을 수 있어 부모로써 가슴이 너무 아프다”고 토로했다.



정 씨는 “처음에는 경찰이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로 증언해 주겠다고 말해서 사고가 원만하게 처리될 거라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이후 경찰은 말을 바꿔 학생이 무단횡단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몇 개월간 주민들이 횡단보도로 사용했던 곳인데다 신호등과 횡단보도 표지판, 실선으로 그어진 횡단보도가 존재하는데 상식적으로 무단횡단인게 말이 되느냐”며 “경찰은 피해 학생과 가족들에게 직접 무단횡단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라고 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아울러 “이번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기존에 있던 횡단보도를 지우고 다시 그려주기로 약속한 기일이 한 달 넘게 지나도록 그대로 방치한 포스코건설이다”며 “하지만 포스코건설은 지금까지 한 마디 사과조차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씨는 “화가 나는 부분은 사고 발생 바로 다음날 포스코건설이 서둘러 횡단보도로 그렸고 사고 현장에 어떠한 사고 표시도 하지 않은 사실이다”며 “포스코건설은 심지어 자신들이 지은 포스코 더샵아파트 준공허가를 위해 그 아파트 앞에 먼저 횡단보도를 도색했다”고 비판했다.



스카이데일리가 현장 취재한 결과, 해당 도로에는 신호등, 횡단보도 표지판이 설치돼 있었다. 인근 주민들은 기존에 횡단보도가 지워졌을 때도 그곳은 누가 봐도 횡단보도처럼 보였다고 입을 모았다. 인근 주민 박선호(57·남)씨는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저 또한 화가 났다”며 “주민들이 평소에 사용하던 횡단보도를 자기들이 지워놓고 사고가 발생하니 무단횡단이라고 말하니 무서워서 살 수가 없다”고 말했다.



포스코건설의 막장태도 3종 세트 ‘책임전가·책임회피·거짓말’



사고 이후 포스코건설의 대처는 피해자 가족은 물론 인근 주민들을 공분하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스코건설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동시에 오히려 대우건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확인 결과, 계약상 명시된 최종 책임은 포스코건설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포스코건설 측은 “당시 사고는 대우건설과 이야기 해야한다”며 “사고 피해자 가족 분들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가 없었던 것은 죄송한 일지만 계약상 해당 지역은 대우건설이 책임이 지는 구역이지 포스코건설은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포스코건설은 계약상 책임이 없지만 정확한 경위를 파악 후 도의적 책임을 다하겠다”며 “추후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와 최선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우건설 관계자는 “3곳의 건설사가 협의를 통해 도로포장에 대한 책임을 시기별로 나눴다”며 “사고가 있었던 기간에는 포스코건설이 도로포장에 대한 책임이 있고 이에 대한 공문을 용인도시공사에 보냈다”고 전했다.



용인도시공사 측은 대우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용인도시공사 관계자는 “포스코건설에 도로공사에 대해 허가를 내줄 당시 주민들의 안전과 교통을 보장해달라고 말했는데 이런 사고가 발생해 유감이다”며 “계약상 포스코건설 측에 책임이 있는데도 계속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라 피해자 가족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조계관계자들은 이번 사고는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와는 거리가 멀다며 경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동시에 포스코건설은 이번 사고의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사고 담당 경찰관계자는 “사고 장소는 횡단보도가 지워진 상태로 횡단보도로 말할 수 없다”며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더 이상 말할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고 확실한건 학생이 무단횡단을 하다 발생한 사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인화국제 이민주 변호사는 “사고 발생 지점은 명백히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로 사고의 원인은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아니라 가해자가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해 발생한 것이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4조의 단서 및 동조 제1호, 동법 제 3조 제 2항 제 6호에 해당해 공소권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우리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 2조 제8호에는 횡단보도라 함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써 표시한 도로의 일부를 말한다고 돼 있다”며 “제12호에서 ‘안전표지’라 함은 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주의·규제·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 또는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나 문자 또는 선등의 표시를 말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과거 비슷한 판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횡단보도에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돼 있는 경우에는 횡단보도표지판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횡단보도표시만 설치돼 있으면 법 시행규칙 제9조의 소정의 횡단보도의 설치 기준에 적합한 횡단보도가 설치됐다고 봐야한다는 과거 판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고장이 나서 신호등의 등화가 하루쯤 점멸하지 않는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횡단보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소정의 ‘같은 법 제 제 48조 제 3호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라고 인정해야 한다는 판례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정경일 변호사 또한 “도로포장 때문에 선이 지워졌다해도 일단은 횡단보도로 구획돼 있고 신호등도 있었기 때문에 횡단보도로 봐야한다“며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라도 보행자 과실 10%기 때문에 그 경우에도 무단횡단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도로포장에 대한 허가를 건설사가 용인도시공사로부터 받았지만 그 기간 안에 도로포장과 도색을 끝내지 않은 부분과 횡단보도로 사용되는 지역에 횡단보도임을 알려주는 처리를 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건설사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나광국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