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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맨인블랙박스 (외국인 대표차량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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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8-10-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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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4일 SBS 맨인블랙박스 교통사고로펌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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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 자력도 없고 무면허, 무보험 또는 대포차량으로 운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차량에 피해를 입는 경우 자동차종합보험에 따라 온전한 손해회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차선책으로 피해자가 가입한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지만  
한도가 2억원이며 손해액 산정방법이 불리해 종합보험에 따른 배상액 보다 적습니다.  

무보험차 상해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라면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따라 보상 받을 수 있는데  사망의 경우 최저 2000만원 ~ 최대 1억 5천만원 한도, 부상의 경우 50만원 ~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데 통상 강제출국명령이 내려지기 때문에 형사처벌이나 피해자에게 소송조차 받지 않고 본국으로 송환됩니다. 
결국 불법체류 외국인은 형사처벌이나 민사손해배상 책임조차 없는 결과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