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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생방송 오늘아침 급발진 사고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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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0-06-29 11: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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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06월 26일  MBC 생방송 오늘아침 급발진 사고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정경일 변호사 인터뷰 내용입니다. 


 


Q. 이번 레이 급발진 의심 사고. 어떻게 보시나?

/이번 사고 차량 결함 문제인지 운전자가 문제인지 문제될 수 있겠습니다 

정황상 급발진으로 봐야 할 것. 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움 

하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급발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제조사에 비해 

정보나 기술력에서 문외한이나 마찬가지인 일반 운전자가 급발진을 입증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급발진이 아닌 운전자 과실로 끝나버립니다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은 달리판단 민사재판에서는 급발진이라는 걸 입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형사재판에서는 급발진이 아닌 운전자 과실이라는 걸 입증할 수도 없다는 취지



Q. 차량 결함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 유리하게 하려면 운전자는 어떻게 해야?

차량결함임을 직접적으로 밝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그나마 차량이 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태에서 급발진이 발생하였고 그 원인이 차량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인 경우 차량결함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급발진을 입증해야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Q. 차량 결함 인정 안 됐을 경우, 향후 보험 처리 가능?

차량결함이 아니면 결국 운전자의 운전미숙으로 인한 과실로 보아 민형사 책임이 운전자에게 있고 자차보험과 같은 보험 가입되어 있더라도 보험료 할증에 대한 불이익을 피할 수 없습니다

차량결함시 제조사의 제조결함을 밝히지 못하면 자차보험의 할인유예 내지 할증으로 보험료 상승되고 소비자에게 불이익으로 고스란히 돌아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피하려면 제조사의 제조 결함을 밝혀 구상청구를 통해 피해액을 돌려 받는다면 보험료 할증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Q. 급발진, 차량 결함 사고 관련 우리나라 제도 문제 지적

(변호사님, 이번 레이 사건도 저희가 급발진이라 단정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 

        차량 결함 전체의 문제에 대한 제조사/소비자의 입장. 문제점에 대해 짚어주세요!)

/문제는 차량결함을 주장자인 소비자가 밝혀야 합니다. 

그런데 차량 급발진이 발생하더라도 소비자로서는 차량결함인지 관리소흘인지도 알 수 없어 차량 결함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때문에 브레이크를 밟는지, 가속페달을 밟는지, 핸들은 어느 쪽으로 돌리는지 자동으로 녹화되는 블랙박스를 장착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이 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점과 엔진룸과 같이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되었다는 점은 소비자가 밝혀야 하기 때문에 블랙박스영상 및 주변 CCTV영상 확보와 평소 주기적인 점검 및 정비를 받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Q.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국내외 급발진 사고는 일어나고 있다 봐야죠?

/네. 물론 급발진이 아닌 사고도 있었고 운전자의 운전 미숙도 급발진이라고

주장하는 상황도 많았기 때문에 모든 주장이 급발진이라고 할 순 없다. 다만

분명한 건 급발진 현상은 일어나고 있다는 것. 따라서, 급발진 해결책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

급발진의심사례 중 급발진 아닌 운전미숙인 경우도 있겠지만 분명희 원인을 알 수없는 급발진 현상도 반드시 있습니다 전자제품 사용해보면 누구라도 알 수 있습니다 핸드폰 사용을 예로들더라도 


그런데 현실은 제조사도 밝히지 못하는 차량결함을 운전자 개인이 밝히라는 구조로 보상과 배상이 이루어 지는데 운전자가 입증할 것이 아니라 제조사가 차량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밝히는 입증책임의 전환이 필요해보입니다



레몬법은 출고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차량이 반복적으로 고장을 일으키면 제조사가 의무적으로 교환, 환불토록하는 제도


◯ 한국형 레몬법(자동차 교환, 환불제도)의 주요내용과 교환, 환불 요건


1. 신차로의 교환 환불의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 

2. 하자로 인해 안전우려, 경제적 가치 훼손 또는 사용이 곤란할 것

3. 자동차가 인도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일반하자는 2회 수리, 일반하자는 3회 수리하고도 결함의 시정에 실패하거나 총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할 것 

4. 하자차량소유자는 중대한 하자는 1회, 일반하자는 2회 수리 후 하자가 발생한 사실을 자동차제작자등에게 통보할 것

5. 1~4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해 국토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신청한 뒤에 위원회의 결정으로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 

◯문제점 


1. 한국형 레몬법은 교환, 환불 요건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나 해외의 레몬법에 비해 까다롭고 교환 환불이 인정되는 기간이 짧음.

2. 특히 한국형 자동차 레몬법은 하자발생시 신차로 교환 또는 환불 보장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에 한해 적용되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이 법 적용여부를 자동차 판매업체가 결정하도록 한 문제점이 있음.(레몬법을 아직 시행하지 않는 업체가 많아 나중에 수용하더라도 소급적용 안 될 가능성이 높음). 

3. 중재 결과에 대한 효력은 강제성을 가지고 있지만 중재 절차를 밟는 것 자체에 대한 강제성이 없고 권고사항일 뿐이라 중재 절차를 밟는 것이 까다로움. 또한 중재 결과에 대해 소비자 혹은 제조사가 문제를 제기할 경우 결국 소송까지 가야 함. 



1. 이번 사고에 대한 의견

이번 사고 차량 결함 문제인지 운전자가 문제인지 문제될 수 있겠습니다 

운전자가 연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황상 급발진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조사가 차량 결함이 없었다는 것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급발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제조사에 비해 정보나 기술력에서 문외한이나 마찬가지인 일반 운전자가 급발진을 입증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급발진이 아닌 운전자 과실로 끝나버립니다.


그나마 형사재판에서는 비정상적인 운행행태가 오랜시간동안 있었고 브레이크를 밟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경우 

극히 예외적으로 운전자의 운행과실이 있다는 부분을 검사가  입증하지 못해 결과론적으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는 형사재판의 목적에 따라 운전자 무죄판단하는 경우가 있었을 뿐 차량결함을 인정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민사재판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적용되어 운전자가 자신에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하고 못하면 결과적으로 운전자과실로 귀결되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던 사례도 운전자 과실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고 차량결함이 인정된 사례는 전무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차량결함 즉 급발진이라는 것을 운전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결과적으로 급발진이 아니라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2. 급발진 관련 우리나라 제도 문제


소비자가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승소하기 위해서는 차량결함을 주장자인 소비자가 밝혀야 합니다. 

그런데 차량 급발진이 발생하더라도 소비자로서는 차량결함인지 관리소흘인지도 알 수 없어 차량 결함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제조물책임법과 법원의 판례는 차량이 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태에서 급발진이 발생한 경우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이고 이례적 이라면 

차량 결함으로 급발진한 것으로 추정하고 제조업자가 차량결함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브레이크를 안밟은 것이냐 급발진이냐를 소비자가 여전히 입증해야하는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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