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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블랙박스로본세상 직진할 수 없는 도로에서 직진을?! 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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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0-01-16 17: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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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1월 13일 SBS 블랙박스로본세상 직진할 수 없는 도로에서 직진을?!  교통사고 위자료 보험금 소송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 1월 4일 오전 9시 48분 경 

- 우회전을 하고 나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 변경을 시도하려 했지만 2차로의 차량들이 양보를 해주지 않아 2차로 차로 변경이 늦어졌던 제보자.

- 상대 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면서 1차로 변경할 공간이 나오지 않아 어쩔 수 없이 2차로에서 교차로 좌회전을 시도하려고 하자 사고가 남 

- 2차로에 있던 상대 차량이 1차로로 변경함. 제보자는 직진 불가능한 좌회전 차로로 변경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 차량이 좌회전할 줄 알았는데 직진했음

- 당시에 제보자는 계속해서 방향지시등을 켜고 있었다고 함 

- 처음에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아 경찰서에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했는데 경찰이 "황색 신호"에 진입했다고 양측 차량 모두 가해자라고 해서 반려됨 

- 제보자측 보험사는 처음에 100 : 0을 주장했다가 경찰과 통화 후에 50 : 50으로 전환하였으나, 상대방이 50 : 50마저 거부하며, 자신이 되려 피해자다, 횡단보도에서 좌회전한 제보자가 잘못이다라는 근거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 차량 피해금액 120만원

- 제보자는 직진 불가한 차로에서 직진한 상대방이 이해되지 않았다고 

- 하지만 상대방은 내리자마자 왜 거기에서 끼어드냐며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

- 상대 보험사는 소송 들어가라고 해서 소송 준비 중 


Q. 사고 요약 및 상대방, 보험사, 경찰 주장에 대한 의견은요?

/ 이번 사고는 교차로 진입전 황색신호인데 제보자차량은 좌회전 상대차량은 직진하다 서로 부딪혀 발생한 사고입니다. 상대방은 서로 신호위반한 것이고 제보자차량이 횡단보도에서부터 좌회전 했기 때문에 제보자차량이 가해차량이라고 주장하고 경찰은 둘다 신호위반이라 둘다 가해차량이라고 하고 제보자 보험사도 둘다 신호위반이라 과실비율이 5:5라는 의견인데요 과연 맞는 주장인지,  과실비율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 그렇다면, 이번 사고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 사고장소 상대차로는 좌회전 표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직진금지표시까지 있어 직진하는 경우 지시위반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그런데도 상대차량은 직진이 금지된 좌회전차로에서 그대로 직진했습니다. 때문에 상대방의 이러한 과실이 이번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반면에 제보자차량의 경우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멈추지 않고 좌회전해서 신호위반한 점은 있지만 신호가 적색이든 청색이든 무관하게  상대차량이 직진금지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해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신호위반은 과실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차량이 직진금지표시된 차로에서 직진하리라 예상하기 힘들고 바로 옆에서 직진하여 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Q. 결국 이번사고 과실 비율은?

/ 결국 이번 사고는 직진금지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한 상대차량의 과실 100%, 과실에 영향없는 신호위반한 제보자차량 무과실로 평가됩니다.. 


++ 참고로!!

참고로 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는 교차로진입 전에 멈추어야 하고 교차로 진입 후 황색신호는 신속히 교차로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신호위반 그자체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에 벌점15점 또는 과태료 7만원에 해당하며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발생하면 종합보험가입되어 있고 합의하더라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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