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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모닝와이드 수상한소문 공항 불법 발레 사설주차대행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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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0-01-13 15: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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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1월 10일 SBS 모닝와이드 수상한소문 공항 불법 발레 사설주차대행업체 교통사고로펌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공항에서 합법적으로 주차대행을 할 수 있는 업체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국토부나 공항공사 등의 승인 없이 영업행위를 할 수 없음


불법 주차대행이 성행하는 이유는 업체와 이용자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는 데다 단속 수위가 낮기 때문인데 훨씬 싼 가격에 발레파킹까지 가능하니 이용자들도 알면서 이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차량 파손, 차량 내 물품 도난, 사적 무단 운행,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발급 등 고객 피해와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안내와 다르게 주차한 경우라면 발레업체는 이용자를 기망하여 정상적인 주차료를 받고 비정상적인 주차를 한 경우이기 때문에 사기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동의없이 자동차 사용하면 자동차 불법사용죄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가입 여부 확인

발레파킹 맡기기 전 차량의 정상상태를 업자에 확인시켜 주고 발레파킹 후 곧바로 손상된 곳이 없는지 확인 및 블랙박스 영상확보 필요


Q. 인천공항 주차대행 업체는 약 일흔 곳. 두 곳 빼곤 정식 계약이 안 된 채 불법 영업합니다.

교통약자 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등 업체의 막무가내 영업, 강력하게 처벌할 길은 없나?


Q. 공항에서 주차를 맡겼다가 멀쩡한 차가 고장이 나거나 파손됐다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맡긴 차를 주변 공터나 염전에 불법주차하는 행위,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을까?


Q. 여행에서 돌아왔더니 주차를 맡긴 차의 주행거리가 무려 100km나 늘어나 있다거나... 

대행업체가 명백하게 잘못했다는 게 블랙박스에 남아있는데도 보상받지 못 하는 일도 있다는데요.

그런 경우, 이용고객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Q. 블랙박스 기록이 싹 사라졌었다는 이용객,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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