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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블랙박스로본세상 우회전사고 경기도 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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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09-05 20: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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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9월 02일 SBS 블랙박스로본세상 우회전사고 교통사고 자동차 사고 합의금 위자료 보험금 보상금 소송 피해자 전담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올 2월에 차를 구매하여 이제 4000키로 운행한 차주입니다.

22일 월요일 오후 8시 50분경 교차로부근에서 사고가 났어요 

교차로 보행자 신호등은 동시신호로 신호위반은 아니였고 

우회전 진입 깜빡이도 넣었고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뀐후 출발하였습니다

우회전하면서 직진신호를 인식했고 2차로 진입전에 정차했습니다

직진신호를 받은 차들을 제끼고 끼어들기 하며 주행해야겠다 생각도 못하는 초보운전자입니다.. 평소다니던 길이고 2차로에는 불법 주정차된 차들로 주행이 불가하고 보통 이 교차로엔 사람도 차도 많아 저뿐만아니라 다른차들도 서행하는 도로입니다. 속도 제한 30키로 구역이기도 하구요 

사고가 발생한건 전 2차로 진입전에 정차했고 1차로로 잘가던 차가 대뜸 제쪽으로 방향을 틀고 무서운 속도로 달려 들었습니다.

그 상대방차주는 보도블럭을 들이 박고 앞에 불법주정차된 차를 박고서야 멈췄구요 ㅜㅜ 

첫사고.. 경미한 사고가 아닌, 너무 큰사고여서 경황이없어 

사고 처리가 미흡했습니다.

상대방 차주는 내려서 아무조취를 취하지 않았던것 같아요 제가 

경찰신고를 한뒤에 제 보험사불렀습니다 

음주측정했고 음주는 아니라고 합니다.

현재 조사관님이 조사중에있고 월요일이후 연락을 취해봤지만 

출근은 내일 한다고 하십니다 

출근하시면 씨씨티비 주정차된 차의 후방블박 요청할 예정이구요 ㅠㅠ

전 주정차된차주의 번호를 몰라 보험사에 요청했더니 동의안해주신다 들었습니다...

보험사도 제편이 아닌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ㅠㅠ 

잘 아시는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보험사 출동기사는 블박을보고도 직진대 우회전이라 일반과실이 제가 더 높을거라며 경찰신고를 취소하는게 좋겠다고 했고 

벌점 과태료등 제게 불리하다고 합니다...영상을 보고도 정말 그런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제차는 공업사로 이동 수리비가 270만원 나온상태로 자기부담금을 제가 일단 처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 그이후 과실비율이 나오면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정지했지만 블박에서 정차후 2-3초의 정지화면이 나와야 정차로 본다고 하여 운행중사고로 볼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영상은 상대방 차주의 차번호 모자이크를 할줄몰라 차번호판이 보이지 않는 시점까지 편집하여 올립니다 



1. 영상을 보면 ①상대차량이 상당한 속도로 진행하다 ②우회전하는 제보자차량을 1차 추돌하고 ③인도를 충격하고 ④불법주차된 차량까지 2차 추돌하고서야 멈춘 교통사고입니다.


2. 상대측에서는 제보자차량을 가해차량으로 보고 2차사고까지 책임을 묻고 있는데 직진차량과 우회전차량의 일반적인 사고라면 제보자차량이 직진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있어 가해차량으로 보는 것이 맞고 2차사고까지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상대차량의 ①상당한 속력, ②비정상적인 주행행태와 제보차차량의 정상적인 우회전 방법을 고려하면 가피해자가 바뀌어야 할 사안입니다.


3. 일반적으로 우회전시 우회전 차량은 ①일반도로는 30m 전부터 고속도로는 100m전부터 방향지시등을 켜고, ②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③서행하면서 ④직진차량에 방해되지 않도록 우회전해야 하고 ⑤직진차량이 우회전차량보다 통행우선권이 있습니다. 


4. 하지만 상대차량은 2차로에는 불법주차차량이 있어 진행할 수 없는데도 ①제한속도 30km구간에서 상당히 빠른 속력으로 ②그것도 비정상적인 운행경로를 보이는데, 

이번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다만 제보자차량의 경우 방향지시등을 켜고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시속 10km이하로 서행하면서 진행했지만 직진하는 상대차량에 주의를 다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5. 결국 이번 사고는 빠른 속력으로 비정상적인 운행경로로 진행한 상대차량의 과실 80%, 직진차량에 주의를 다하지 못한 제보자차량과실 20%로 평가됩니다. 그리고 2차사고의 경우 제보자차량이 있든 없든 발생될 사고라 인과관계없어 제보자 차량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상대차량이 주변 cctv나 블랙박스 영상으로 상대차량 제한속도위반과 사고경위가 명확히 드러나면 제보자차량은 그 이하의 과실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6. 참고로 신호등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은 우회전하기 전 횡단보도 보행자신호가 청색신호가 아닌 이상 허용됩니다. 하지만 직진차량과의 충돌사고우려 신호에 따른 보행자와 자전거의 횡단에도 주의해야 하므로 적색신호시 우회전 할 때에는 일시 정지후 주위를 살피고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우회전하시길 바랍니다. 

보험사에서는 과실비율을 판단할 때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1차 기준으로 삼고 블랙박스 영상으로 보완하는데, 사고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블랙박스 영상이 1차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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