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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밖 토크쇼! 무리하게 끼어든 버스 교통사고! 보복운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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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09-01 15: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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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8월 30일 아이나비 블랙박스 밖 토크쇼! 무리하게 끼어든 버스 교통사고! 보복운전일까 교통사고전문로펌 교통사고피해자전문변호사 정경일 입니다.


(설명 가이드)

- 3차선에서 주행 중인 제보자 차량을 2차선에서 차선을 물고 주행하던 버스가 들어와서 추돌. 충격으로 반대편 보도 블럭과 추돌하여 타이어가 터지는 사고

- 상대 버스가 피해자를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는 상황(적반하장)

- 버스의 과실을 자세히 영상을 보며 알려주세요.

- 상담 과실비율: 제보자 20%, 상대방 80%


(사고 상황 설명 및 과실 설명)

정경일: (버스 과실 위주로 영상을 설명) 모든 차마의 운전자는 차선을 변경할 시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의 차량의 동태를 살펴 진행차량이 있는경우 진로를 양보하고 사고위험이 없을때 방향지시등을 켜고 안전하게 진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차선을 진행중이던 버스는 이러한 주의규정을 어기고 방향지시등도 켜지않은 채 블랙박스차량이 이미 근접운행하여 지나가는 시점에서 차선을 변경하여 블랙박스차량의 운전석 옆문짝을 충격하였고, 블랙박스차량은 운행 시 버스의 급차선변경을 예상 할수 없었으며 설혹 급차선변경을 알았다 하더라도 사고를 회피 할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사고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제보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오히려 상대방 버스가 자기가 피해자라고 신고하겠다고 한다는 거죠.

박지영 : 네? 버스가 피해자라고요? 적반하장이 따로 없네요. 상대방 버스 관계자분들 딱 알아듣도록 변호사님께서 시원하게 정리해주세요! 누가 피해자인가요?

정경일: 답변, 차선 진행 중인 버스가 방향지시등 없이 갑작스런 차선변경으로 직진차의 진로를 방해하여 발생한 사고로 블랙박스차량이 피해자가 맞습니다.

박지영 : 그런데도 버스가 자기가 피해자라고 한 이유는 뭘까요? 

정경일: 답변(그냥 일단 우긴거 같아요 등), 물론 제보자 차량도 과실이 없진 않아요. 2차선 버스가 3차로를 약간 물고 선행한 사실을 간과한 점, 사고장소가 노폭이 좁아지는 곡선 구간인데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한 점, 등을 참작한다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운전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차선을 변경한 버스의 과실을 70~80%, 제보자 차량의 과실을 20~30%로 볼 수 있겠습니다.



 (설명 가이드)

- 교차로에서 차선 변경으로 제보자 차량과 버스 간의 비접촉 사고가 일어남(보도블록에 오른쪽 범퍼를 긁힘, 수리비 50만원 정도 나옴)

- 버스가 밀고 들어 왔을 때 제보자가 클래숀으로 항의를 하자 고의로 더 밀어붙여 사고를 유발함(보복운전 가능성)

- 제보자가 클랙숀으로 사고 사실을 알려도 버스는 그대로 주행, 사고 두시간 후에 경찰서에 출두(뺑소니 여부)

- 버스 기사는 앞에서 불법 좌회전을 시도하는 택시 때문이라고 하며 제보자가 우회전을 하려고 했다며 과실을 불인정. 결국 버스공제조합과 처리해주기로 합의했으나 이 후 버스 기사와 버스공제조합이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며 사고처리를 안해 줌.(합의 불이행)

- 담당 경찰관은 사고를 다시 접수하면 과실비율이 나온다고 함. 제보자는 본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과실비율은?)

- 경찰서가서 다시 접수하려고 하니 비접촉사고는 접수가 안된다고 함. 그래서 뺑소니와 합의불이행으로 고발할려고 했으나 불가능이라고 함.(대응 방안은?)

- 25년 무사고를 내세우는 버스 기사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까(뺑소니 합의불이행 난폭운전 괘씸죄로 추가로고소가 가능한가?)


(사고 상황 설명 및 과실 설명)

정경일: 사고가 일어난 이 교차로가 정말 복잡한 도로에요. (0012”) 이 장면이 보면 두시 방향 우회전 도로 때문에 차선 하나가 더 생기거든요. 버스가 그 차선을 인지하고 차선 변경을 하려고 한 거 같은데 문제는 방향지시등도 안켜고 제보자가 이미 옆 차선에 있었는데도 불구 하고 무리하게 들어가려고 한 것이죠.

박지영 : 나 들어가니 너 알아서 피해라 이런 식인거네요.

정경일: (0013”) 그래서 제보자가 짧게 클락션을 울렸는데 (0015”~0017”) 여기서 버스가 한번 더 오른 쪽으로 밀어 붙이죠?


박지영 근데 변호사님, 이렇게 상대방이 구두 합의를 싹 입닦고 나오자 경찰에선 사건을 다시 접수하라고 했데요. 그래서 다시 접수하려고 했더니 비접촉사고는 접수가 안된다고 하고, 버스 기사를 뺑소니와 합의불이행으로 고발할려고해도 그것도 안된다고 했대요. 왜 안되는 건가요?

정경일 답변, 경찰이 구두 사고접수를 받아 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경찰 또는 관할 검찰청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경찰관님이 일하시 싫어하시나봐요 나쁘네요 경찰관님이 잘못했네요

박지영 조합도 경찰도 비협조적인거 같아요. 제보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경일 답변, 경찰에 이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하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뺑소니 사고로 신고를 할 수 있고, 난폭, 위협운전으로 신고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뺑소니를 하였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고, 가해차량 운전자가 보복운전을 하였음이 인정될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따라 '흉기등 협박죄'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보자는 별도로 버스운전자와 버스공제조합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박지영 혹시 이 사고에 과실비율이 있을까요? 경찰에서는 과실비율을 따져야 한다고 했다는데요.

정경일 답변, 과실비율 설명 상대버스의 난폭운전에 대해 맞대응한 부분 10~20%과실 평가될 수 있습니다 무서우니 피하시고 안무섭더라도 더러우니 피하세요. 다만 블박영상이라는 명확한 증거 있으니 부지런히 신고하세요

박지영 이 질문은 좀 조심스러운데, 제보자가 버스를 막 클랙숀을 울리면서 따라갔잖아요. 이 행동은 문제 없는 건가요?

정경일 답변 항의하는 부분이라 문제 없습니다 찍소리라도 하긴 해야죠 다만 위험상황은 피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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