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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맨인블랙박스(터널내 2차 추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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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04-15 21: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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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14일 SBS 맨인블랙박스(터널내 2차 추돌사고)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Q. 이 사고에서 1차 사고를 당한 운전자들의 사고 후 조치가 충분했나요?

도로교통법 67조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사고발생 시 ①안전한 곳으로 차량을 이동시키거나 ②차량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안전 삼각대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사고장소가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라할지라도 뒤따르던 차가 추돌하는 2차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안전한 곳으로 차량이동 또는 사고 현장에 안전 삼각대 설치는 필수적입니다. 참고로 삼각대 설치를 사고지점으로부터 100미터 또는 200미터에 하라는 거리규정은 폐지되었고 뒷차량이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영상을 보면 1차사고자는 시시비비를 따지기 위해 교통흐름을 방해하면서까지 도로에 차를 정차한 것으로 보이고 1차 사고 후 그나마 한 차량만 비상등을 켜고 있고 다른 차량은 비상등조차 켜고 있지 않습니다.

1차사고자는 사고 발생시 시시비비를 따질 것이 아니라 차량이동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차량을 이동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이동이 불가한 상황이었다면 2차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적어도 안전삼각대는 설치해야 하는데 아무런 후속조취를 취하지 못한 과실이 있습니다.

Q. 2차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영상을 보면 제보자차량이 편도3차로터널을 상당한 속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한속도 100키로구간을 120키로로 달렸다고 합니다

선행하는 차량들은 브레이크등이 켜지고 감속하며 비상등을 켜기도 하는 등 위험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보자차량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차로로 선행하던 트럭이 2차로로 차로변경하자 그제서야 1차 사고사실을 알게되어 속도를 줄이지만 그대로 추돌한 3중추돌 교통사고입니다.

제보자차량으로서는 전방주시태만, 안전거리미확보, 제한속도 위반의 과실이 있고 이러한 부분이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1차사고자의 경우에도 ①터널의 경우 일반도로와 달리 차량이 도로상에 주정차중일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고, ②1차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차량을 안전하게 이동시키거나 ③이동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등과 삼각대 정도는 설치해야하는데 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감안하여 과실비율을 판단하면 1차 사고자에게도 사고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지 못한 점과 비상등과 삼각대를 설치하지 못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1차사고자 과실 20%, 제보자차량과실 80%인 사안입니다.

참고로 사고의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정차한 것은 차량을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삼각대설치는 과거에는 거리규정이 있어 현실적으로 설치가 곤란하였으나 현재는 거리규정이 폐지되어 뒤차가 확인할 수 있는 거리에 설치하면 됩니다.

일반도로에서의 추돌사고는 추돌한 뒷차량에게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로 전적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하지만 터널은 차량이 도로상에 주정차중일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선행 주정차차량에게도 많은 과실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추돌한 제보자 차량은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 제한속도 위반의 과실이 있어 이 사고에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66조(고장 등의 조치)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표지(이하 "고장자동차의 표지"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등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67조(운전자의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

② 고속도로등을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66조에 따른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항상 비치하며,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자동차를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지시키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고장자동차의 표지) ① 법 제66조에 따라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이하 "고속도로등"이라 한다)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2제7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2조의8 및 별표 30의5에 따른 안전삼각대(국토교통부령 제386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제작된 안전삼각대를 포함한다)

2. 사방 500미터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ㆍ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 다만, 밤에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로 한정한다.

② 삭제 <2017. 6. 2.>

③ 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를 설치하는 경우 그 자동차의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2.>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경찰공무원은 부상자의 구호와 그 밖의 교통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신고한 운전자등에게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등에 대하여 그 현장에서 부상자의 구호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⑤ 긴급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및 우편물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동승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조치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⑥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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