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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블랙박스로본세상(알쏭달쏭 합류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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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03-03 20: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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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27일 SBS 블랙박스로본세상(알쏭달쏭 합류구간)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Q. 두 사고, 어떤 사고인가요?


/ 합류구간에서 합류 차로로 주행하다 합류하지 않고, 바로 차로 변경을 한 차를 피하지 못하여 난 사고와, 합류구간 끝 지점에서 진입하면 안 되는 곳으로 진입을 시도한 차량을 보고 정차한 블랙박스 차량을 추돌한 사고이다.


1. 영상


1차량인 붉은색 소형차량이 합류 차로로 진행하다가 차선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흰색 실선구간(좌측은 흰색점선 우측은 흰색실선 즉 흰색 점선과 실선인 복선인데 좌측차량은 우측으로 차선변경이 허용되지만 우측 차량은 좌측으로 차선변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에서 양보 표지판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예비신호도 없이 곧바로 차로변경을 하는 바람에 2차로로 진행하던 2차량 흰색승용차가 이를 피하려고 정지하면서 1차로로 급차로 변경합니다. 그런데 1차로로 진행하던 3차량인 흰색 SUV차량이 결국 2차량을 추돌한 교통사고입니다.


2. 영상


1차량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합류도로로 진입을 시도합니다. 합류도로로 진행하던 2차량은 이를 발견하고 정지합니다. 하지만 2차량을 뒤따르던 3차량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해 2차량을 추돌한 교통사고입니다.



Q. 두 사고, 각각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 (사고 설명과, 과실비율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영상


1차량은 차선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흰색 실선구간에서 아무런 예비신호도 없이 갑자기 2차로로 차선변경하여 진행하던 2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여 결국 사고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1차량의 과실이 결정적이라 할 것입니다.


3차량은 합류도로에서 1차량이 차로변경이 허용되지 않음에도 갑자기 급차로 변경하고 다시 2차량이 2차로로 진행하다가 사고를 피하기 위해 1차로로 갑자기 차로변경하리라는 것은 예견할 수 없고 2차량이 1차로로 차로변경한 시점부터 3차량이 2차량을 추돌할 때 걸린 시간이 불과 1초도 되지 않아 피하는 것 또한 불가능한 상황이라 무과실입니다.


2차량은 1차량이 갑자기 2차로로 차로변경하여 피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차로변경한 것이라 무과실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합류구간의 경우 합류하는 차량이 차선변경까지 하라리는 것은 어느정도 예견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속도를 줄이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어 무과실로 보기 힘든 사안입니다.


이 사고는 1차량 과실 90% 2차량과실 10%, 3차량과실 무과실인 사안입니다.



2. 영상


이 사고는 합류도로로 진입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진입을 시도한 1차량과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3차량의 과실이 경합된 사고입니다.


2차량은 1차량이 합류도로로 진입하려는 것을 보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정지한 것이라 무과실입니다.


3차량은 2차량의 뒤를 따르는 따르는 경우 앞차인 2차량과의 사고를 피하기 위한 필요한 거리 즉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하는데 다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된 것이니 만큼 3차량의 과실이 결정적입니다.


1차량의 경우 합류도로로 진입하려해서 2차량이 정지하고 3차량이 2차량을 추돌한 것이니 만큼 일종의 이유없는 급정지로 보고 황색실선을 넘어 진입하려한 부분까지 고려해 30% 정도의 과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감안하여 과실 비율을 판단하면 1차량 과실 30%, 2차량과실 무과실, 3차량과실 70%인 사안입니다.



참고로 위 두영상 모두 1차량은 직접 부딫친 것은 아니지만 사고를 유발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사고후 아무런 조치도 없이 현장을 떠났다면 비접촉 뺑소니에 해당되고 피해자들이 부상을 입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5조의 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Q. 합류 구간에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나요?


/ 합류 구간에선 통행량이 급증하기 때문에 교차로만큼 위험하지만, 명확하게 정해진 법규가 없기 때문에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등...



합류구간은 차량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교통량이 급증하고 또 별도의 신호체계도 없고 명확하게 정해진 법규도 없어 양보를 하지 않다가 합류차량과 진행차량 사이의 사고, 양보를 위해 서행하다가 뒤 차량과 추돌하는 사고 등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Q. 합류 구간에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 서로 양보하는 의식을 갖고, 안전운전 해야 합니다. 등...


합류 구간에서는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점, 합류하는 차량이 우선 양보운전해야 하는 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서로 양보운전해야 한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안전운전하는 것이 누구나 다 아는 것이지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65조(고속도로 진입 시의 우선순위) ① 자동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고속도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고속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다른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고속도로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 진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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