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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맨인블랙박스(버스급차선변경, 비접촉급차선변경버스사고, 불법유턴버스추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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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03-02 20: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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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24일 SBS 맨인블랙박스버스급차선변경, 비접촉 급차선변경 버스사고, 불법유턴 버스 추돌사고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1.버스의 급작스런 차로 변경으로 인한 사고 피해


-2차로 주행 중 앞에 트럭이 끼어드는 것을 보고 3차로로 차로 변경


-그런데 2차로 앞에 있던 버스가 갑자기 3차로로 넘어와 충돌


-알고 보니 3차로에 버스정류장이 있었는데 버스 기사가 뒤늦게 진입하려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


-제보자는 버스정류장의 위치를 알고 있었지만 버스가 깜빡이를 미리 켜지 않아 무정차 통과로 생각하고 차로 변경을 한 것


Q. 보험사 과실비율이 버스 8 : 제보자 2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사고에서 버스기사와 제보자가 각각 잘못한 것은 무엇인가요?



버스의 경우 뒤늦게 버스정류장에 정차하기 위해 2차로에서 3차로로 급차선 변경한 걸로 보이는데 차선변경하고자할 때에는 그 변경하고자하는 차로의 교통을 방해해서는 안되고 방향지시기 등으로 차선변경 신호를 주어야 하는데 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사고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상대방 버스가 아무런 예비신호 없이 곧바로 급차선변경하여 블박차량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사고로 보입니다.


하지만 블박차량이 선행차량을 추월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추월하는 경우 선행차의 좌측으로 추월해야하는데 추월방법을 위반한 점과 버스는 통상 가장 바깥 차로로 통행하고 버스정류장에서는 정차하는 것은 예견가능하기 때문에 블박차량이 무리하게 우측으로 추월한 부분에 대해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감안하여 과실비율 판단하면 블박차량 과실 20% 상대차량 과실 80%인 사안입니다.



영상 자체만 보면 누구나 이와 같은 사안에서 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피할 수 없었다고 무조건 무과실이 아니라 블박차량이 과실이 없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예견할수도 없어야 하고 자신은 교통법규를 지켰어야 합니다. 블박차량의 추월방법위반과 상대차량이 버스라는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블박차량에게도 일부과실이 있는 사안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ㆍ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ㆍ등화 또는 경음기(警音機)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2. 마을버스 승객 하차 후 출발하려는 찰나 끼어든 승용차로 인해 급정거


-제보자는 마을버스 기사였음


-승객들을 내려주고 출발하려는데 3차로에 있은 은색 소나타가 4차로로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거


-버스 안에 서 있던 승객들 중 8명이 부상(1명은 팔 골절, 1명은 치아가 부러짐) 


-급정거를 유발한 은색 소나타는 현장에서 바로 이탈


-경찰과 국과수에 의뢰했지만 CCTV 화질이 좋지 않아 차량 번호 판독 불가


-결국 제보자가 모든 과실을 책임지고, 2달 간 승무 정지 후 퇴사 처리


Q. 이 사고에서 제보자에게 어떤 과실이 있나요?


Q. 비접촉 사고인데 은색 소나타를 가해차량이라고 볼 수 있나요? 번호 판독을 하여 은색 소나타를 찾는다면 과실을 물을 수 있나요? 


영상을 보면 상대 은색소나타 차량이 아무런 예비신호 없이 급차선 변경하려하고 블박 버스는 접촉사고를 피하기 위해 급정지하는 바람에 버스 안 승객이 다친 사고입니다. 


은색소나타의 급차선변경으로 버스가 급정치하여 결국 승객들이 부상을 입은 사안이기 때문에 은색소나타의 과실이 결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버스의 경우 승객들의 안전을 도모해야할 의무가 있는데 가벼운 접촉사고를 피하기 위해 급정지를 하여 승객들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감안하여 과실비율을 판단하면 블박버스 과실 10%, 상대승용차과실 90%인 사안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사안에서 버스는 접촉 사고를 피하기 위해 급정지 할 것이 아니라 상대차량과 접촉사고를 발생시키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가벼운 접촉사고와 다수 승객의 안전을 고려한다면 접촉사고를 감수하는 것이 맞으며 접촉사고에 있어 버스의 과실은 무과실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접촉사고이든 비접촉사고이든 은색소나타가 승객들 부상에 기여한 바가 결정적이기 때문에 주된 가해차량이 되며 버스는 승객들의 안전을 도모하지 못하고 성급히 급정지하여 종된 가해차량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승객들의 부상이라는 손해는 승객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주된 가해차량인 승용차와 종된 가해차량인 버스의 공동불법행위이기 때문에 공동불법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전부책임 원칙에 따라 우선 버스가 손해 전부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버스는 승용차에게 자신의 과실비율을 제한 나머지 90%에 대해 구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용차가 급차선 변경으로 버스 승객들이 다친 것을 알고도 아무런 조취도 없이 현장을 떠난 것이라면 비접촉 뺑소니에 해당되기 때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5조의 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버스의 블랙박스 영상이 가·피해자만 가릴 정도로 노후화 되어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블랙박스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도 없고 시시비비를 따지는데 있어서도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중교통수단에 장착된 블랙박스의 경우 형식상 장착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과거와 달리 블랙박스의 발전에 맞추어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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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승용차의 불법유턴으로 인해 사고 발생했지만 가해자 판정


-제보자는 시내버스 기사


-1차로 좌화전 차로로 진행 중 상대 차량이 2차로 직진 차로에서 갑자기 1차로로 들어와 불법유턴 시도하여 충돌


-경적을 울리고 브레이크도 밟고 중앙선 쪽으로 피향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제보자가 가해자로 결론


-상대 차량은 유턴이 불가능한 황색 복선을 넘어가려고 했던 것인데 "이미 같은 차로에 있었다면 앞뒤 차량으로 보기 때문에


불법유턴까지 염두에 두고 운전했어야 한다"는 담당 조사관의 말이 이해가 안 되고 억울함


-회사 차원에서도 억울한 사고로 보고 전국버스공제조합으로 넘기지 않고 자체 소송을 건다고 했는데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 모름


(직원이다 보니 개인적인 사고에 너무 신경쓰는 것처럼 보일 것 같아 못 물어봤다고 합니다)


Q. 이 사고에서 제보자에게 어떤 과실이 있나요?


Q. 상대차량은 이중 실선으로 된 중앙선을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제보자가 가해자로 결론났습니다.


그 이유는 상대 차량이 이미 제보자와 같은 1차로로 진입한 상태에서 불법유턴을 시도한 것이기 때문에 제보자가 이를 예측해서 안전운전을 했어야 한다는 건데요. 맞는 말인가요?


영상을 보면 블박버스은 좌회전 하기 위해 포켓차로로 진입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선행차량이 갑자기 급정지하며 불법유턴하는 바람에 이를 피하지 못하고 추돌한 사고입니다.


블박버스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는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 즉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하는데 확보하지 못한 과실이 있습니다. 


반면에 상대승용차는 유턴이 금지된 복선으로 된 중앙선을 침범하면서까지 유턴하기 위해 급정지한 과실이 있습니다. 


사안은 안전거리미확보 차량와 불법유턴차량간의 과실비율의 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 불법유턴은 선행차량의 이유없는 급정지의 일종이므로 안전거리미확보와 이유없는 급정지의 과실비율의 문제입니다.


앞차인 상대차량이 불법유턴을 하기 위해 급정거를 한 과실이 있지만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뒤차인 버스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앞차라는 말도 있지만 이유 없는 급정거의 유형 중 불법유턴은 비난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어 즉 가장 나쁜 피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감안해서 과실비율을 판단하면 블박버스 과실 60%, 상대차량 과실 40%로 판단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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