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변호사 송일균 / 변호사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변호사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언론보도

KBS 오늘아침 음주운전 사망사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01-02 15:43:32

본문

2018년 12월 31일 KBS 오늘아침 음주운전 사망사고 교통사고로펌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c01c88dbf7feaf68784eb1271e4d2f9c_1547361783_8925.jpg
c01c88dbf7feaf68784eb1271e4d2f9c_1547361784_5787.jpg
c01c88dbf7feaf68784eb1271e4d2f9c_1547361785_2173.jpg
c01c88dbf7feaf68784eb1271e4d2f9c_1547361785_8935.jpg 

망인의 경우 이 사건 교통사고로 외상성두부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셨습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경우 과실범이기 때문에 피해자 유족들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원망이 그래도 적은 편인데 이 사건의 경우 고의범과 마찬가지이고 어처구니없는 사건이라 피해자 유족들이 가해자에 대한 원망이 다른 사건보다 유독 심하였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부분은 보험사와 해결하고 형사재판은 검사님이 진행하다보니 피해자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지못해 최근에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위해 방송 언론 등에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고 초기부터 가해자는 구속되었고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받았지만 과속(경찰피신조서에서2번기재 검찰피신조서에서1번기재 총 3번 가해자가 제한속도위반하였다고 자백하였습니다), 인도침범, 혈중알코올농도 부분에 있어 가해차량 운전자에게 유리하게 판단된 면이 많습니다.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 피해자 유족들 입장에서는 억울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가해자는 사고내고 신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112신고가 5번 있었지만 가해자는 하지 않았습니다:기록참고)구호조치는 하지 않았고(수사기록 참고) 신고도 주위목격자가 했고 가해자는 사고후 별다른 조치를 한 것이 없습니다.


음주수치에 있어서 0.098%로 측정되었는데 0.1%의 경우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002% 부족 때문에 단순 과실교통사고치사상죄로 기소되었는데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해 면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여지도 많습니다.


과속부분에 대해 피의자는 스스로도 90~100키로로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백하였는데 제한속도 70키로를 20키로 이상 초과한 것으로 충분히 볼 수도 있는데 과속부분에 대해 더 이상의 수사도 없었습니다.


버스정류장 또한 인도에 해당되는데 인도침범부분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검사님은 징연 4년 구형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②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10. 3. 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