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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모닝와이드(음주운전 치상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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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8-12-29 15: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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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27일 SBS 모닝와이드 교통사고전문 교통사고로펌 대표 정경일 변호사 인터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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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으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라면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11)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녕 이하의 징역형이지만, 도추자량, 뺑소니에 해당한다면 1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